환경관리사업부 자가측정대행

내용

수질오염은 산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생활에 의해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이고, 수질오염물질은 물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있다. 배출시설은 공공수역인 하천, 호수, 항만, 연안해역, 기타 공공용 수역과 이에 접촉하여 물 오염물질을 지하수·농업용수·하수관거와 운하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이다.
배출시설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오염원을 측정·분석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침출수, 오수정화조, 하천수, 강, 바다 등의 수질검사
- 각종 용수, 지하수, 공업용수, 아파트 수조 수질검사
- 폐수처리약품 폐수처리에 대한 성능검사
- 그 외 각종 환경폐수처리 시료 분석


특정수질유해물질
32항목

비소와 그 화합물

벤젠

브로모포름

수은과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아크릴아미드

시안화합물

디클로로메탄

구리와 그 화합물

유기인 화합물

1,1-디클로로에틸렌

납과 그 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1,2-디클로로에탄

나프탈렌

카드뮴과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폼알데하이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4-다이옥신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펜타클로로페놀

페놀

염화비닐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설레늄과 그 화합물

안티몬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수질오염물질
56항목

구리와 그 화합물

산과 알칼리류

인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1,4-다이옥산

주석과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색소

질소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철과 그 화합물

니켈과 그 화합물

세제류

카드뮴과 그 화합물

벤젠

염화비닐

크롬 및 그 화합물

총 대장균군

셀레늄과 그 화합물

불소화합물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페놀류

망간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황과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브로모포름

유기인 화합물

바륨화합물

시안화합물

6가크롬 화합물

1,1-디클로로에틸렌

퍼클로레이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부유물질

아연과 그 화합물

톨루엔

1,2-디클로로에탄

아크릴아미드

자일렌

염소화합물

나프탈렌

클로로포름

유기물질

폼알데하이드

비소와 그 화합물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생태독성

유류(동·식물성포함)

페놀

펜타클로로페놀

스티렌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안티몬



사업장 분류기준 (제44조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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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배출규모
1종사업장 1일 페수배출량이 2,000m³ 이상인 사업장
2종사업장 1일 페수배출량이 700m³ 이상, 2,000m³ 미만인 사업장
3종사업장 1일 페수배출량이 200m³ 이상, 700m³ 미만인 사업장
4종사업장 1일 페수배출량이 50m³ 이상, 200m³ 미만인 사업장
5종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1년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
  2. 폐수배출량은 그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천수 및 해수 등 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산신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물이나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에 방류되기 전에 일정 관로를 통하여 생산 공정에 재이용이되는 물은 제외하되, 희석수, 생활용수, 간접냉각수, 사업장 내 청소용 물, 원료야적장 침출수 등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는 물은 포함한다. 폐수배출량 = 용수사용량 - (생활용수량+간접냉각수량+보일러용수량+제품함유수량+공정 중 증발량+그 밖의 방류구로 배출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물의 양)+공정 중 발생량
  3. 최초 배출시설 설치허가시의 페수배출량은 사업계획에 따른 예상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제5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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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환경기술인
1종사업장 수질환경기사 1명 이상
2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이상
3종사업장 수질환경산업기사, 환경기능사 또는 3년 이상 수질분야 환경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한 자 1명 이상
4종사업장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수리된 사업자가 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1명 이상
5종사업장

  1.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은 별도 별표 13에 따른다.
  2.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1일 10m² 이하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 중 1개월간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각각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이 제4종 또는 제5종사업장의 규모에 해당하면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5. 법 제48조에 다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제1종 또는 제2종사업장은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제3종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6.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7.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8. 「대기환경보전법」제40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9.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에서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로서 자격이 있는 구직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자격에 준하는 자를 그 자격을 갖춘 자로 보아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질공정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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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단위 검사방법 검사기기명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mL 평판집락시험법 Incubator
색도 투과율법 UV측정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GC/MS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GC/MS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GC/MS
총질소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총인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음이온계면활성제 mg/L 흡광광도법 UV측정기
니켈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염소이온 mg/L 질산은적정법 자동뷰렛
벤젠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디클로로메탄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톨루엔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수소이온농도 - 전위차법 pH meter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산성 KMnO₄법 Water Bath
생물학적산소요구량 mg/L 윙클로아지드화나트륨변법 Incubator
부유물질 mg/L 유리섬유여지법 SS 여과장치
노르말헥산(광) mg/L N-Hexane추출물질법 Dry Oven
노르말헥산(동) mg/L N-Hexane추출물질법 Dry Oven
페놀류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시안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크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아연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구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카드뮴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수은 mg/L 냉중기원자형광법 AA,수은전용분석기
유기인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GC/FPD
비소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6가크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망간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불소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생태독성 ppm 급성독성시험법 물벼룩배양기
바륨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클로로포름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아크릴로니트릴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브로모포름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사염화탄소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셀레늄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AA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HSS
1,4-Dioxane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염화비닐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1,1-디클로로에틸렌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1,2-디클로로에탄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포름알데히드 mg/L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 HPLC
스틸렌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안티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ICP
페놀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
펜타클로로페놀 mg/L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질량분석기 GC/MS/H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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