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 알림
대기배출사업장 중 대기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사업장도 올해 말까지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측정공이나 배출구가 없는 경우 해당 시설을 만들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확인 후 자가측정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7월 중으로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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